“정보만으로 결제 가능, 명의자 인증제 도입해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몰래 빼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소액 결제를 해 돈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김모(23)씨를 구속하고 하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 신용카드 모집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빼돌린 고객 15명의 카드 정보로 인터넷안전결제(ISP, Internet Secure Payment) 인증서를 발급받아 39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 7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이렇게 구입한 게임 아이템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되팔아 현금화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8월 울산의 한 신용카드 대리점에서 일한 김씨는 카드 한도 증액 대상자가 아닌 고객에게서 증액을 해주겠다며 받은 카드 정보를 자신의 메일로 보낸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수단인 ISP가 본인 인증 과정 없이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만 있으면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결제 전 휴대전화로 명의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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