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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리병원 인허가 청탁 ‘뒷돈’ 김재윤 의원 1심서 1년6월

등록 2010-02-11 21: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11일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윤(45·제주 서귀포)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에게 3억원을 준 회사 대표에게 거액을 빌릴 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갚을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3억원은 청탁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을 들어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3억원은 빌린 돈”이라며,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 돈을 청탁 대가라고 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계 영리의료기관의 김아무개 회장한테서 국내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시술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8년 9월 김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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