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형환(47·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뉴타운 허위 공약’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지난해 불법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판단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안 의원의 선거운동 연설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를 방문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도, “안 의원 쪽 주장과 같이 (뉴타운사업과는 무관하게) ‘평소 친분이 있던 오 시장이 안 의원을 만나 격려하면서 자신을 만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도 좋다’고 허락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안 의원이 미국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뿐인데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홍보한 부분은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의원은 선거운동 막바지인 2008년 4월7일 뉴타운사업에 대해 유세하면서 “며칠 전 오 시장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왔다 갔다. 그리고 저에게 ‘오세훈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얘기하라. 이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거다’라고 말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안 의원의 연설은 뉴타운사업 추진 권한을 가진 오 시장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인상을 줬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 부분을 허위로 밝힌 것”이라며, 허위 학력 부분과 합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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