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비리로 말썽을 빚은 한국노총 신축 건물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일부 환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에 새로 지은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설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이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조금법 제30조에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먼저 전 위원장 등이 보조금 334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발전기금 수수사실을 누락 신고해 29억5천7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검찰 수사발표를 면밀히 확인한 뒤 과거 판례나 법률 자문 등을 받아 보조금 환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한 복지센터 총 공사비 516억원 중 정부가 지원한 334억원의 비율인64.7% 만큼을 근로자 복지시설로 사용토록 한 교부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에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안정시설, 노동상담시설, 보육시설,전직지원시설, 복지매장 등이 예정대로 입주됐는 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 신기창 노사협력복지과장은 "복지센터가 정부 지원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지를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와 운영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복지센터의 준공 절차를 마치고 지난 4∼6일 기존 청암동 건물에서 여의도로 이사, 지난 7일 주요 부서가 입주해 업무를 개시했으며 산하 산별연맹 10여개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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