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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KBO사무총장, 배임수재 혐의 무죄 선고

등록 2005-06-08 13:34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물 수의계약 대가로 광고물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 이상국(53)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광고물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매년 일정하게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데다 광고 계약의 규모와 조건 등을 따져보면 특혜를 줬다고볼수 없어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과 U대회 지원법 연장등의 대가로 광고물업자의 돈을 받아 열린우리당 배기선의원에게 3천만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지역 옥외광고물업자인 J사 대표 박모(58.구속기소)씨로부터 2000-2002 시즌 잠실야구장 광고권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2001년 4월부터 지난 해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8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4월 27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징역 3년에 추징금 8천9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과 U대회 지원법 연장 등의대가로 강신성일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 배기선의원 등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J사 대표 박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추가>>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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