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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의실 울린 ‘4대강의 진실은…’

등록 2010-02-12 08:19

운하반대교수모임 세미나 “대운하와 같아…절차도 위법”
11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강의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공동대표 나간채 전북대 교수 등)과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 소속 교수 5명이 대학생 30여명과 만났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린다’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 자리다. 사회를 본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언론 보도가 많지만 4대강 사업은 내용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하려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정욱 교수(환경대학원)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는 여러 자료와 사진, 통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4대강 사업과 대운하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했다. 본래 대운하는 ‘수로 폭 100m 이상, 수심 6m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4대강 사업은 낙동강 유역의 경우 ‘하천 바닥을 4억4000만㎥ 규모로 준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낙동강에서 이 정도로 모래를 파내려면 경북 안동에서 강 하구까지 320㎞ 구간을 폭 200m, 깊이 6.5m로 파야 해, 결과적으로 대운하 공사와 다를 게 없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홍수 예방 주장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은 제방을 높이 쌓아 수변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제방이 높아지면 본류와 지류의 수위가 함께 높아져 홍수 위험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과)는 4대강 사업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함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3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재해예방 복구사업’을 집어넣어 이를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천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진행하고 있어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저지 국민소송’에 대해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근원적으로 불법인 정부 정책에 대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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