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면하려고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면 실제 업주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무개(42)씨는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강아무개씨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유씨의 업소는 게임기에서 나오는 골프공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 2008년 6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유씨는 강씨에게 “사업자 등록이 네 이름으로 돼 있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실제 업주”라며, 게임기 구입 경위 등을 진술했다.
그러나 결국 꼬리가 잡힌 유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에 더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고,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강씨의 허위 진술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해 범인을 찾기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유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적용한 원심은 옳다”고 12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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