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부장 등 7명엔 ‘3년’ 선고
대량 해고에 반대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 22명 가운데 8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이, 1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는 12일, 지난해 5~8월 77일 동안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쌍용차 전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 김선영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14명에게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가담 사실이나 정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 증인 신문과 검찰 증거조사 결과, 범죄가 인정돼 피고인 모두는 유죄”라며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77일간 공장을 점거해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쪽과 협력업체, 시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면서도 “쌍용차가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의 길로 가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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