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등 7명엔 징역3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오준근)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노조 지부장에게 징역 4년, 한일동 사무국장 등 간부 7명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정성일 창원지회 복지부장 등 나머지 노조 간부 14명에게는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가담 사실이나 정도에 대해 증인신문 및 검찰 증거조사 결과, 이들의 공동범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대규모 인원에 대한 해고에 나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파업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수긍은 가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와 상식적 수용 한도를 넘어 폭력적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지부장 등 19명의 노조 간부들이 파업에 불참한 노조원 노아무개씨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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