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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김우중 전 회장 법 대로 처리해야”

등록 2005-06-08 15:02수정 2005-06-08 15:02

참여연대는 최근 귀국설이 나돌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연관된 민ㆍ형사 소송 목록을 발표하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사법적 선처나 정상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지시한 `몸통'임이 여러 재판기록에서 드러난 만큼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강병호 ㈜대우 전 사장보다 더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대우와 ㈜대우자동차 분식회계 사건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굵직한 형사사건 3건에 연관돼 있지만 해외 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부하 임원만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들 형사재판의 판결문에는 김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피고인의 진술이 수차례 남아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사건 2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신영균(㈜대우조선 대표), 추호석(㈜대우중공업 대표)은 매년 1월 중순 대우빌딩 김우중 사무실로찾아가 지난 회계연도의 가결산 결과를 보고했고 김우중은 대우중공업이 당기에 공표할 순이익 규모를 지시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김 전회장을 피고로 한 계류 중인 민사소송 현황을 조사한결과 소액주주와 ㈜대우자동차의 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이 김 전회장과 대우그룹을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만도 40여건에 청구금액 6천억원이 이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부하 임원만 기소돼 형이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 김 전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하고 법원은 부하 임원에 대해 선고한 형량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해외로 빼돌린 대우그룹자산의 개인적인 횡령도 당연히 수사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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