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하반기 본격 도입…재택근무도 활성화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출근시간(오전 7~10시) 자율 조정, 주 3~4일 근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연근무제’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유연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소청심사·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단독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무원과 육아 부담이 있는 공무원, 원거리 출퇴근자, 장애인들은 집이나 집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차관리,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기 계발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이나 육아 부담이 있는 공무원은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오전 7~10시까지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다.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나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3~4일 근무하는 ‘집약근무제’도 도입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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