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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전공노 수사 ‘안갯속’

등록 2010-02-15 21:05수정 2010-02-17 13:30

당가입·투표활동, ‘하드’없어 기소자체 어려워
당비납부 여부도 후원금과 구별할 물증 못찾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민주노동당의 정치자금 문제로 표적이 옮겨가면서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표적·과잉 수사’ 논란을 일으키며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8차례나 기각당한 경찰이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에 대한 기소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93명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혐의(정당법 위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도 15일로 2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설 전에 끝내겠다던 경찰의 호언과 달리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현재 경찰은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당내 투표 △당비 납부 등 세 가지 혐의를 조사중이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를 새롭게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친 민노당 누리집 서버 압수수색 때 주요 자료를 담은 하드디스크 19개가 사라지면서, 당원명부와 투표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민노당 가입(정당법 위반)과 투표 등 정치활동(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고민이다. 경찰은 293명 가운데 120명에 대해서는 “당원 번호까지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가입 시점과 투표 사실을 확인해 줄 하드디스크 없이는 기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 시점이 기소 시점에서 3년 이내여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당비 납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단계와 견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293명의 금융거래 명세를 일일이 계좌추적한 결과 2006~2009년까지 269명이 5800여만원을 민노당의 미신고 계좌로 자동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도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구별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후원금이 아니라 당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역시 당원명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찰은 해당 미신고 계좌의 모든 입금 명세를 확인해 또다른 공무원들의 당비 납부 혐의를 밝히겠다고 수사 범위를 넓혀 논란만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민노당의 당원·후원자 명단 및 당비 규모를 모두 공권력이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애초 수사 범위를 크게 넘어선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노당이 ‘야당 파괴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찰 수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민노당 계좌 문제는 수사의 본질이 아니지만, 문제가 제기된 이상 확인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달 안에 수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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