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회삿돈 횡령·배임뒤 분식회계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회삿돈 12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회삿돈 280여억원을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회사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양계가공업체 ㅅ사 대표 이아무개(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횡령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300억원대의 회계 조작을 도와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ㅎ회계법인 백아무개(44) 전 이사와 김아무개(41) 변호사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ㅅ사 대표를 지내며 2005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회삿돈 120억원을 가로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회사에 담보도 없이 회삿돈 280억여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는 2008년 자신의 회삿돈 횡령 등으로 타격을 입고 실적이 부진한 ㅅ사가 코스닥 등록이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ㅎ회계법인의 백아무개 이사에게 부탁해 314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감추는 회계 조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ㅅ사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던 백 이사는 애초 ‘ㅅ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이씨에게서 이런 사실을 감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여만원을 받고 회계 조작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이사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후배 회계사 3명을 끌어들여 전담팀을 구성했고, 또 김아무개 변호사에게 이런 사정을 알린 뒤 김변호사한테서 허위 법률자문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ㅅ사는 이런 회계 조작을 통해 회사의 부실을 숨겨오다가 지난해 4월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등록이 폐지됐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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