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교장에게 권고 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 참가 등을 이유로 고등학교 학생회장 입후보를 제한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2년생이던 A군은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교사에게 추천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지난해 7월 실시된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군은 2008년 5~6월 몇 차례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후문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개방하라고 항의했다. 또 그해 11월에는 `입시지옥'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표찰을 구입해 재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착용토록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촛불집회의 경우 서울시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공문을 보냈을 뿐 집회 참여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다"면서 "헌법 및 아동권리 협약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 학생회장 후보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후문 개방은 학생회 간부로서 학생 편의를 위해 취한 행동이라 할 수 있고 `입시지옥'도 흔히 사용하는 표현일 뿐 학생이 써서는 안 되는 과격한 용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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