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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신병자 아니냐” 공무원에 경고조치 권고

등록 2010-02-16 10:43수정 2010-02-16 10:45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29.여)씨는 지난해 1년간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기로 행안부와 계약했다가 8개월만에 계약이 해지되자 자신의 인사 관련 심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문의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정신병자 아니냐', '마음대로 해라 ××아' 등의 욕설을 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행안부는 A씨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명했고, 해당 공무원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우발적으로 단 한 차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 차례라 해도 욕설의 종류와 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없는 과도한 행위이고 법령상,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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