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노조전임 휴직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 라아무개(7급·안양시 만안구청)씨에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해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수위를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때는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직원은 통상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번 조치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재심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라씨는 지난해 10월 행안부가 비합법노조로 규정된 옛 전공노의 노조전임자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19일동안 직장을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옛 전공노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행안부는 또 “라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에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12일까지 34일동안 계속 무단결근했다”며 “이 사안도 징계 사유에 포함하도록 요청했으며 노조전임자의 업무 복귀와 관련해 근무실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안양시 만안구청 복무관리 책임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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