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병검사가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된다.
병무청은 16일,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살이 되는 1991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 34만1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 징병검사부터는 고의적 어깨수술이나 환자 바꿔치기 등의 병역 범죄를 막기 위해 질병의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다방향성 견관절(어깨뼈와 위팔뼈 사이 관절) 불안정성의 경우 수술 뒤 불안정성이 존재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5급(제2국민역) 처분을 했던 것을 이번부터는 재복원 수술 후 완전 탈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 굴절 교정 수술의 발달을 반영해 근시는 -12디옵터 이상이 돼야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10디옵터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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