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당 70만원 평가 부당”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 탕감을 위해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삼성차 채권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1주당 70만원으로 전제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같은 이유로 하나은행·신한은행·한국씨티은행이 서울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부채 2조4500억원의 탕감 대가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채권단에 넘겼다. 당시 이 전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생명 주식으로도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책임지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0년 삼성생명 주식을 2만~7만여주씩 받은 은행들이 주당 70만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27만~35만원 수준에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발한 뒤 차액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렸고, 은행들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삼성 쪽과 채권단의 거래에 대해 “기존에 주당 70만원으로 일부 거래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등을 위한 특수한 거래로 객관적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주당 7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가 미달 금액이) 은행들에 귀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