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근거없이 비리 의혹을 제기해 박범훈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중앙대 A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교수에게 총장의 비리의혹에 대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으며, 비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도 없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08년 2월 B교수에게 뚜렷한 근거 없이 박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전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로 박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교수는 2008년 12월 대학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총장 임명제를 시행하겠다는 학교 법인의 글이 게시되자 다섯차례 댓글을 달아 박 총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단계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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