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년제 대학도 단 4곳
시민단체 “주요 대학 고발”
시민단체 “주요 대학 고발”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소개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유원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는 2008년 강원 원주시 칠봉유원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손아무개(당시 15)군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주시는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주시는 수심이 깊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에는 다이빙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했으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 관리 책임은 쓰레기 처리에 한정될 뿐”이라는 1심의 판단에 대해 “원주시의 관련 조례가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해도, 유원지가 물놀이 장소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 주의 의무도 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주시와 손군의 책임을 각각 50%로 규정했다.
원주시는 누리집 ‘문화·관광’ 항목에서 칠봉유원지를 “각광받는 유원지”로 소개하고, 1997년부터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해 ‘피서철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를 거둔다는 조례를 만들어 관리해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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