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육계발전 위한 행위…비방목적 인정안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권순남 판사는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과 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A씨와 교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업무관리비(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책정과 관련해 그동안 관례와 달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발의로 안건을 상정해 표결처리하자 학교에 업무비리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고자 학운위 회의의 진행상황 등을 발표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계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밝혔다.
권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올린 글 중 일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짓임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이는 피고인이 교사로서 다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근무하는 교직원들과 논의해 보고자 글을 작성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8년 10월 '학교내 불신의 씨앗,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지침 폐지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학교 내부 전산망에 기자회견과 비슷한 요지의 글을 올려 해당 학교 교장과 학운위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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