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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신일, MB 당비 대납 ‘혐의없음’검찰 “담보 줘 무상거래 아니다”…민주당 항고방침

등록 2010-02-18 19:2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007년 대선 때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내줬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천 회장 등을 조사한 결과, 그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 후보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당비를 낸 것을 확인했다”면서 “천 회장이 제공한 담보도 이 후보자가 천 회장에게 부동산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무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천 회장이 무상으로 금융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실체가 있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항고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천 회장이 이 후보에게 담보를 무상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천 회장과 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안경률 한나라당 당시 사무총장이 ‘천 회장의 30억 당비 대납설’과 ‘국세청장 기획출국설’ 등을 제기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원혜영, 최재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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