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도 없이 선관위에 의뢰했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노당 당원명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뢰했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수사대상인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93명의 민노당 가입·탈당 여부, 당비 납부 여부 등을 당원명부를 통해 직권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에 보냈다. 경찰은 아울러 또다른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선관위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18일 “민노당 당원명부를 직권조사할 수 없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당법에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영장 없이 당원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포착했을 때 금융거래 자료를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대상자들의 민노당 가입 여부나 가입 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기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유경 이정애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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