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사기혐의 영장
전남 목포시에 사는 이아무개(35)씨는 지난해 6월 7층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서 급전이 필요했다. 땅값 23억원에 건축비 45억원이 드는 공사였는데, 30여명의 하청업자에게 공사비 23억원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씨는 사채업자 박아무개(40·부동산컨설팅업)에게 1억원을 빌렸다. 차용증엔 ‘한 달 후에 이자 2천만원을 붙여 갚지 못할 경우 3개 층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씨는 건물 공사만 마무리되면 분양을 통해 현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공사를 마친 뒤에도 분양은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원금과 이자 1억2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급전을 빌려준 박씨가 “3개 층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씨는 “사무실을 분양해서 갚을 테니 조금만 연기해달라”고 애원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일주일에 3천만원씩 이자를 주기로 하고 3개 층의 소유권 이전을 늦췄다.
그렇게 6주가 더 흘렀고, 원금(1억원)과 이자(2천만원+1억8천만원)는 모두 3억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이씨는 7층 건물 전체를 원리금의 담보로 잡혔다.
박씨는 이씨가 최종 상환 약속일인 7월29일까지 3억원을 갚지 못하자, 그 다음날 7층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해 건물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하청업자 30여명을 인력업체를 동원해 강제로 쫓아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사채 1억원을 갚지 않는다며 68억을 들여 지은 건물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건물의 하청업자들은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박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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