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존속살인 혐의 진술 일관되지 않아”…검찰 항소방침
지난해 7월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부녀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존속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59·전남 순천시 황전면)씨와 그의 딸(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홍준호)는 18일 이들 부녀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백씨의 딸이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대목만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녀의 살인 동기나 방법, 막걸리·청산가리 구입 경로에 대한 진술이 전반적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범행의 동기인 백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진 백씨의 부인 최아무개(당시 56)씨가 지인들에게 말하지 않은 점, 범행이 있기 전까지 이들 부부와 딸 사이에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됐던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했다는 이들 부녀의 진술을 두고도 “부녀가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만큼의 유대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청산가리, 막걸리와 관련해 “17년 전에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는 청산가리에 대한 백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청산가리는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독성이 사라지므로 청산가리의 독성 자체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백씨의 아내 최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뒤 숨졌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해 아내이며 어머니인 최씨에게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해 숨지게 했다며 이들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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