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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안법 무죄’ 전직교사, 정몽준 대표에 공개질의서

등록 2010-02-18 22:07수정 2010-02-18 22:10

“선친도 북에 소떼 몰고 가지 않았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18일 김형근(50) 전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전주지법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비판했다가 당사자인 전직 교사로부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받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전주지법의 한 판사께서 어린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 행사에 참석시켜 빨치산을 통일애국 열사라고 미화시킨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기본이 되는 정통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훼손한다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날 무죄를 선고받은 김형근 전 교사는 정 대표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저와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죄라는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무죄판결이 죄라는 말이냐”며 “법원에서 무죄를 내린 판결 내용을 한번이라도 읽어 봤느냐”고 물었다. 그는 “정 대표의 선친이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가서 통일의 물꼬를 트고 왔으며 남북 경제의 활로를 열어가지 않았냐”며 정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교사는 또 “집권당 대표의 발언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로서 하나의 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의 근본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개해명 요구는 정몽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끝맺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사에 대해 지난 17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김지은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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