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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양시장 국유지 무단점용”

등록 2005-06-08 18:12수정 2005-06-08 18:12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이 수년 동안 자신의 땅에 붙어 있는 국유지 무단점용을 비롯해 불법 가건물을 지어 임대까지 줬다는 주장이 나와 말썽을 빚고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4 일대 땅. 안양/ 김종수 기자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이 수년 동안 자신의 땅에 붙어 있는 국유지 무단점용을 비롯해 불법 가건물을 지어 임대까지 줬다는 주장이 나와 말썽을 빚고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4 일대 땅. 안양/ 김종수 기자

공무원노조 주장… 시장 “불하받을 가치도 없는땅”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이 수년 동안 자신의 땅에 붙어 있는 국유지를 무단점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땅에 불법 가건물을 지어 임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손영태)는 8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4 일대 땅을 소유한 신 시장이 주변 국유지 199.7㎡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최근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신 시장이 수년 동안 무단 점용한 국유지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점용료를 계산하면 7천여만원이 넘는다”면서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쪽은 특히 “신 시장은 이 국유지와 붙은 자신의 땅을 알루미늄 새시 업자에게 임대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땅에는 불법 가건물이 지어져 있다”면서 “이는 자치단체장이 불법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불법 가건물은 국유지 약 50㎡에도 걸쳐 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무단 점용됐다고 주장하는 국유지는 인근 성당에서 담장을 쳐 놓아 아무런 쓸모도 없는 땅이어서 점용은 물론 불하를 받을 가치도 없는 곳”이라고 주장한 뒤 “문제의 땅은 집안 친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땅인 데다가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땅을 임대했기 때문에 가건물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업자는 “이미 지어져 있는 가건물을 임대했다”고 말했다.


노조쪽은 해당 구청에 신 시장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안양/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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