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대형사찰인 봉원사를 둘러싸고 50여년을 끌어온 태고종과 조계종의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태고종과 조계종은 지난 1월 말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조정안을 최근 수용하기로 각각 결정, 오는 23일 오후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봉원사에 대해서는 태고종이 13만511㎡(3만9천480평), 조계종이 6만575㎡(1만8천324평)를 소유하게 됐다.
특히 법당과 스님들의 거처인 요사채 등 사찰을 이루는 부분은 태고종이 갖게 됐고, 조계종이 나머지 주차장 등을 소유하게 됐다. 또 양 종단이 소유 토지를 제3자에 매도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된다.
신촌 봉원사는 태고종의 총본산으로 태고종 스님들이 점유해왔으나 조계종은 반세기간 소유권을 주장, 양측이 갈등을 거듭한 끝에 2005년 소유권 소송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두 종단은 이 외에도 순천 선암사, 서울 백련사 등을 둘러싸고 소유ㆍ점유권 다툼을 하고 있어 앞으로 이 사찰들에 대한 다툼도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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