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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전공노 수사’ 허탕치고 검찰로 송치?

등록 2010-02-19 19:38수정 2010-02-19 21:11

경찰, 마무리 수순…검찰, 기소 자신감 ‘법정공방’ 예고
경찰이 ‘전교조 등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에 자신감을 표시했지만, 당원 가입 등에 대해 ‘정황 증거’만 확보한 상태라 뜨거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르면 다음주까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모두 송치할 예정”이라며 “소환조사를 마친 조합원들 대부분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만큼 상당수 기소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292명 가운데 245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조사에 응한 조합원들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아직 출석하지 않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47명을 소환해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수사 대상자들이 당비로 추정되는 돈을 민노당의 자동이체서비스(CMS)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노당 쪽이 서버에 장착된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는 바람에 수사 대상자들의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 사실을 증명해줄 ‘당원명부’를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주민번호를 일일이 민노당 누리집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도용’한 사실이 알려져 위법성 논란을 불렀다. 무려 8차례나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당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경찰은 최근 마지막 수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노당 당원명부를 직권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증거수집과 조사가 상당부분 완료됐다”며 기소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경찰·검찰 안팎에선 재판 단계에서 상당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교조 등의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돈을 보낸 사실은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났지만, 당비인지 단순한 후원금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당 가입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쪽은 빠지고, 단순히 한해 10만~20만원씩 민노당을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쪽만 기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정유경 노현웅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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