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데도 2년여 동안 성장기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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