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50)씨
“우리 외교부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김기종씨, 강력대응 진정서
김기종씨, 강력대응 진정서
‘우리마당 독도 지킴이’ 김기종(50·사진) 대표는 지난 19일, 두툼한 8쪽짜리 진정서 한 통을 들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를 찾았다. 주한 일본대사관이 한글로 된 누리집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버젓이 싣는데도, 이렇다 할 조처 없는 외교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항의하려는 것이었다.
“일본대사관은 ‘영토 주권 수호’라는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 평등’을 규정한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엄중히 항의하고, 일본대사관 누리집의 독도 관련 글 삭제 및 사과문 게재,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한 일본대사관은 21일 현재 누리집에 한글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이고 (한국의) 어떤 조처도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있다. 김 대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부정하고, 과거 일제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같은 누리집의 일본어 버전에는 오히려 독도 관련 글이 없는 것도 우리 주권을 폄훼하고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를 찾은 날, 일본대사관도 찾아가 시게이에 도시노리 일본 대사 앞으로 된 ‘다케시마 문제 삭제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 대표는 “민간단체들이 먼저 나서야 겨우 문제 제기라도 이뤄지고 있다. 정작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그의 한복 저고리 고름을 다시 여미고 있다. 독도 관련 단체들이 22일 일본대사관 앞 등지에서 일제히 벌이는 항의 집회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날은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려고 2005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다른 국가의 주권과 역사적 사실을 존중할 때만이 진정한 한-일 관계의 회복과 동북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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