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4월20일까지 58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전국 읍·면·동의 조사반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의 기재 사항과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 무단 전출자나 허위 신고자로 밝혀지면 과태료(10만원)를 내야 한다. 다만 정리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절반(5만원)을 깎아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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