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성(46)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오재성 회장 ‘해체 주장’ 반박
“회원명단 모두 공개” 밝혀
“회원명단 모두 공개” 밝혀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46·사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20일 “우리법연구회는 외부에서 말하는 것 같은 비밀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를 진보 성향 판사들의 ‘비밀 모임’으로 지목하며 해체를 요구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등 여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기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우리법연구회가 비밀조직인 것처럼 묘사하고 비판하는데, 우리는 공개된 학술 모임”이라며 “올해 발표할 논문집에도 회원 명단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때 명단을 공개하고 외부 인사를 초청하기도 했는데, 비밀스럽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부의 논의에 대해 완전히 귀를 닫고 있지 않지만, 그에 대해 어떤 대응을 내놓는 성격의 모임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며 “판사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술모임이기 때문에 집단적 의견을 내놓을 수도 없고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패킷감청’에 대한 재판 실무적 검토가 이뤄졌다.
아주대 오동석 교수(헌법)는 ‘패킷감청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에서 “법원의 패킷감청 허가는 사실상 포괄적 백지 허가서와 마찬가지”라며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패킷감청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사진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