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제작 프로그램의 방청객으로 일하는 이른바 '박수부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등록으로 관련 소개업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등록없이 방송국 방청객을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청업무의 계속성과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 정도, 방청비 지급관계 등에 비춰볼 때 방청객이 방송국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S기획사 운영자로 2006년 8월 벼룩신문 등에 낸 '방송영화홈쇼핑CF 박수부대 회원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CBS, KBS 등의 방청객으로 소개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