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대리급 여직원이 10억원 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기 용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6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인출해 빼돌리거나 차명계좌에 이체했다.
공단 감사실은 지난 9일 이 여직원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10일 그의 채권ㆍ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단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인사위원회에 넘겼으며 민사소송으로 횡령금을 환수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회계 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패방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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