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2일 이 학원 설립자이자 민주당 강성종(44) 의원의 아버지인 강신경(81)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학원의 전 이사장인 강 의원도 곧 소환해 횡령에 연루됐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강 목사를 상대로 신흥대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학원이 1994~2006년 신흥대학 학생회관과 강의동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횡령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의원에게 횡령금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좌 실소유주와 자금 흐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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