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10억 횡령 이제야 발견
경찰이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공금 10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22일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서아무개씨가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R&D)비를 인출하거나 차명계좌에 이체했다는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9일 서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술개발관련 회계를 담당하던 서씨는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출금전표를 수정하거나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개발 사업비에서 초과로 인출한 10억원을 정산환수금에서 대체 처리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공단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회계부문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원장을 위조하고 매달 허위로 돈을 맞춰놔 제3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회계 시스템에 대한 종합 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패방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금 횡령 사실이 4~5년이 지난 뒤에야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회계관리 시스템 및 내부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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