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강아무개씨의 아내가 “남편이 10여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숨지기 전 2년 동안 금연했던 점을 보면, 오랜 흡연경력이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보상금을 줄일 만한 ‘중대과실’로 볼 수는 없다”며 “일주일에 닷새씩 술을 마셨다는 것도 건강을 해칠 정도의 음주습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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