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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장된 정당 의견 쉽게 책임 물을 수 없다”

등록 2005-06-08 19:00수정 2005-06-08 19:00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직권면직자 모임인 ‘국가사랑모임(국사모)’ 회원 송아무개(63)씨 등 21명이 “국사모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작팀”이라고 주장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 대변인의 문제제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며,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 비록 과장됐더라도 쉽게 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사모 회원들은 지난 대선 전인 2002년 8월 이 전 대변인이 “국사모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한나라당의 정치공작팀인 국사모의 정체를 밝히고 해체하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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