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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증권사 직원·폭력배 동원 주가 조작 61억 시세차익

등록 2005-06-08 19:01수정 2005-06-08 19:01

23명 적발…일선 경찰서 자체수사 첫 개가

주가 조작 범죄에 쓰이는 수법들을 총동원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 2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이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ㄷ사 회장 배아무개(49)씨와 감사 박아무개(46)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짜고 주가조작을 한 현직 증권사 과장 유아무개(44)씨 등 8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이 회사 상무 김아무개(36)씨 등 4명을 쫓고 있다.

배씨 등은 2001년 코스닥에 등록된 물정화처리업체인 ㄷ사를 지난해 7월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70억원에 인수한 뒤 2월까지 주식 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와 허위공시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모두 61억7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배씨 등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짜고 폭력배를 동원해 2월 당시 회사대표였던 정아무개(41)씨를 협박해 회사 주식 151만주(70억원 상당)의 포기각서를 받아냈다. 또 회삿돈 37억원을 횡령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주가조작 전문가인 상무 김씨에게 지시해,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갖추고 19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시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를 조금씩 올렸다. ‘암 신약개발회사에 투자한다’는 등 허위공시도 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꿰어왔다. 이 회사 주식은 지난해 7월 주당 3000원에서 올 2월말에는 2만4950원까지 올랐다. 이들은 주가조작 의심을 피하려고 ㅎ증권 과장 유씨와 김아무개(41)씨, ㅅ증권 과장 유아무개(37)씨 등과 짜고 증권영업점 단말기로 주식거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 금융당국이나 검찰이 조사해온 주가조작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수사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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