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챙긴 브로커 등 3명 영장신청
재고용 계약을 맺지 못해 강제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정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조작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비자(E-9)를 받아 3년 동안 일한 뒤 고용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노동부에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낸 뒤 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2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취업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2억원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고아무개(52)씨 등 위조브로커 2명과 필리핀인 모집책 1명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외국인을 소개해주거나 행정사 면허 등을 빌려주는 등 범죄를 공모한 외국인 7명과 한국인 5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위조된 서류로 부정 입국하거나 불법 체류한 외국인 87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적발된 외국인은 필리핀 41명, 베트남 37명, 중국 7명 등의 차례다.
고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용기간 3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들을 소개받은 뒤, 1인당 200만~300만원씩을 받고 재고용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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