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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역 7년+3년

등록 2010-02-22 21:37수정 2010-02-22 21:37

손녀 성폭행 혐의
항소심 형량 늘어
함께 사는 ‘사실상’의 손녀를 9살 때부터 65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사실혼 관계인 부인의 손녀를 반복적으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아무개(45)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집에서 양육해 온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이용해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나씨는 피해자가 9살이던 2006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65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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