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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안보 ‘과식’ 알권리 ‘찬밥’

등록 2005-06-08 19:05수정 2005-06-08 19:05

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보유현황은 단순 통계일뿐”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국정원이 ‘비밀기록 단순현황’마저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비밀기록 현황은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하다. 비밀기록물 건수는 비밀기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어렵다. 이런 통계자료를 공개한다고 해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 설령 통계치가 이용되더라도 실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봐야 한다.

국방부는 2004년 국감 때 급수별 비밀분류 기준 및 취급규정 등 단순 통계현황을 공개했다.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한 법률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 강제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감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두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쳐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비밀지정 및 해제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 따라서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부당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된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단순한 통계자료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비밀 보유현황마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함으로써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정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광수/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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