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업체 계약종료 정당” 판결
서울시 “경쟁체제로 정비”…업체 “대응책 검토”
서울시 “경쟁체제로 정비”…업체 “대응책 검토”
서울 시내 버스정류소 표지판과 승차대를 관리하는 사업이 근 50년 만에 한 회사의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23일 서울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버스 정류소 사업은 A사가 1961년 회사 설립과 함께 시작해 최근까지 독점적으로 계속해 왔다.
사업은 A사가 시내버스 정류소의 간판과 승차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신 광고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A사 대표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인척으로, 서울시는 윤 의사와 관련한 후원 사업을 한다는 취지에 따라 1972년부터 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 회사에 사업권을 줬다.
정식 계약은 1972년부터 이뤄졌지만 사실상 이 회사가 설립 때부터 서울시의 버스 정류소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의 독점은 1996년 서울시가 '버스정류소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공개 입찰을 하면서 변화가 생길 뻔했지만 이때도 A사가 경쟁사를 제치고 다시 10년간의 사업권을 따내 그대로 유지됐다.
계약기간인 10년이 지난 2006년 서울시가 A사에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아 나섰지만 독점체계는 여전히 한동안 이어졌다.
A사가 '계약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기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며 법원에서 대행사모집절차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계약존속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며 4년간 계속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말 "계약 종료 절차는 정당했다"며 서울시 등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 기간을 합하면 1961년부터 올해까지 50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온 이 회사의 서울시 버스 정류소 독점 사업이 마침내 법적으로도 종료된 것이다. 서울시는 소송이 끝난 만큼 시내버스 정류소를 3∼4개 권역으로 나누고 복수의 사업자를 공모해 버스정류소 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수년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활발히 벌여왔지만 이 소송 때문에 낡은 가로변 버스 정류소 시설과 표지판은 개선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민간 업체의 경쟁을 유도해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 도로 환경에 맞는 버스 표지판과 승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판결은 나왔지만 서울시로부터 향후 버스 정류소 사업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서울시의 조치에 따라 대응책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말 "계약 종료 절차는 정당했다"며 서울시 등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 기간을 합하면 1961년부터 올해까지 50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온 이 회사의 서울시 버스 정류소 독점 사업이 마침내 법적으로도 종료된 것이다. 서울시는 소송이 끝난 만큼 시내버스 정류소를 3∼4개 권역으로 나누고 복수의 사업자를 공모해 버스정류소 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수년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활발히 벌여왔지만 이 소송 때문에 낡은 가로변 버스 정류소 시설과 표지판은 개선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민간 업체의 경쟁을 유도해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 도로 환경에 맞는 버스 표지판과 승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판결은 나왔지만 서울시로부터 향후 버스 정류소 사업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서울시의 조치에 따라 대응책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