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경찰위원회 통과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자전거를 타다가는 앞으로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위험한 자전거의 기준과 해당 자전거를 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액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는 측차(側車.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옆에 단 수레)를 부착한 자전거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만한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전거 등 3가지다.
시행령도 고쳐 이러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주요 법규 위반 범칙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인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에 200만명 정도로 장애 유형은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등 12개다.
자전거는 운행속도가 느려 2대 이상이 한 방향으로 나란히 가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커 일렬 진행이 원칙이지만, 일부 폭이 넓은 자전거도로에서는 2대가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전거 2대 그림이 그려진 허용표지와 허용문구나 허용시간을 알리는 보조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만 병진(竝進)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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