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사장의 공금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은 열린사이버대학의 대학전환 인가를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열린사이버대는 학교의 성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교과부에 전환인가 신청을 했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교과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올해 3월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부터 열린사이버대학의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한 것을 계기로 교과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전환인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용기본재산 20억원을 확보한 것처럼 금융기관 증명서를 위조하고 학교 교비도 수십억원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허위 결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해 인사 및 행ㆍ재정 제재를 하고 다른 대학들도 허위 자료를 낸 사례가 있으면 대학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전체 사이버대 20곳 가운데 17곳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이미 전환했거나 올해 전환될 예정이며, 인가 취소된 열린사이버대는 지금처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된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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