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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눈먼 국도공사…1조6천억원 세금 낭비

등록 2005-06-08 19:09수정 2005-06-08 19:09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불이행
경실련 “1조6천억원 혈세 낭비”

정부가 국도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을 늦추는 바람에 1조6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1년 이후 국토관리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100억원 이상 국도 공사 134개 사업장에 정부 예산 10조6663억원이 지출됐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 8조410억원으로도 충분해 2조6253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나마 최저가 입찰이 2001년 이후 1000억원 이상, 2004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돼 42개 공사에서 9657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며 “비교적 단순한 도로개설 공사에서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발주하는 턴키 방식과 발주처 기본설계안에 신공법을 적용하겠다고 제시해 사업권을 따내는 대안 입찰 방식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턴키 및 대안 입찰을 즉각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1999년 건설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이 2002년 이후에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참여정부도 재경부 주도로 업계, 시민단체 등과 1년여 동안 논의한 끝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약속했지만 아무런 공론 과정 없이 이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박정식 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 국장은 “국가계약법을 관할하는 재경부가 건설업자의 이익 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재경부와 조달청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국회의 조사 청원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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