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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 애인을 넘봐?” 흉기 휘두른 40대 남 영장

등록 2010-02-23 15:35

울산 울주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추파를 던진다는 이유로 애인의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5)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0시20분께 울주군 온양읍 모 횟집을 찾아가 이곳에서 일하는 황모(32)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게 완강히 반항해 목숨을 건진 황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황 씨가 같은 횟집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자친구 유모(39.여)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근대는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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