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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분류잣대 아직도 ‘냉전 눈금’

등록 2005-06-08 19:09

국가정보원법에 포괄규정
경제·과학분야 포함하되
대상 구체화 풀건 풀어야

한국의 비밀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법 3조 2항(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에 근거한 보안업무규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비밀은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라고 업무규정은 정의하고 있다.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Ⅱ급·Ⅲ급으로 나뉜다. Ⅰ급은 “누설되면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Ⅱ급은 “누설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며, Ⅲ급은 “누설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1964년 3월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은 한 차례 일부 개정된 뒤 70년 전문 개정됐다. 이후에도 다섯 차례나 부분적으로 개정됐다. 그렇지만 비밀 개념의 중심은 여전히 ‘국가안보’에 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경제 분야가 국가이익의 중요한 분야로 등장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비밀도 국가안보 중심에서 산업·통상·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포괄하는 쪽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흥식 중앙대 교수(행정학)는 “보안업무규정이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만들어져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진전에 발맞춰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비밀관리제도를 개선해 알권리와 비밀보호를 통한 국가이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밀의 범주를 확대하는 대신 비밀 규정을 엄밀하게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비밀관리제도를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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