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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형제 존폐’ 헌재결정 13년만에 뒤집힐까

등록 2010-02-23 16:33

13년여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형제의 존폐에 이목이 쏠린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로 헌재는 앞서 1996년 11월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전근대적인 형벌 제도인 사형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는 있지만,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옹호론도 만만찮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으면서도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전 세계 100여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등 반문명적인 형벌이라는 점이 분명하고, 우리나라 역시 이를 수용할 여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흉악범들을 영구 격리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반면 사형제 옹호론자들은 매년 1천여 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사형제 폐지를 검토할 상황 변화가 없고, 범죄예방 등에서 사형제를 대신할 수단이 없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가 형벌권을 관장하는 법무부도 이러한 사형제 옹호론 쪽에 서 있다.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형법 개정안에서 사형제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헌재가 25일 선고에서 사형제에 대한 기존의 합헌 결정을 뒤집을지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헌재는 이번 심리과정에서 의견을 모으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며 선고일도 23일 오전에서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서 합헌 결정 당시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사형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함께 합헌 결정 이후 13년여 동안 사형제에 대한 국민 법감정의 변화와 사회적 성숙도를 먼저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에서 혼란을 유발할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가와 법의 안정적인 역할에 비중을 뒀던 헌재가 사형제 문제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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